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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0조의4에 따른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이하 "행위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백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2.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3.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현황

4.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8.13]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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