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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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