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