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