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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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