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