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