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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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