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