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