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