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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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