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