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