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