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제13조(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07.12.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