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