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듣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7.3]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