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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30]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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