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②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6.12>
[본조신설 2015.9.18][제37조의2에서 이동 <2026.5.8>]
시행 2026.5.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