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8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786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70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0조의4, 제11조,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6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 제20조의8제2항, 제21조의5제1항ㆍ제2항,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7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9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가목ㆍ나목, 같은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비고 제2호가목3)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제25조의3제3항ㆍ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제5항, 제26조의2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별표 1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및 같은 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제20조의6제8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34044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4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32672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5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189호,20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13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71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05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132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32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25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92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64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4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397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909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18호,2012.2.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