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듣기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6.29][제21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