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본조신설 2011.12.8][제2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19.6.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