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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3장 보육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Infant Care Act, Article 18 (Duties of Childcare Staff)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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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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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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