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청을 포함한다)에 접수된 영장부터 적용한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청을 포함한다)에 접수된 영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