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듣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② 위원후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