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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후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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