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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①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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