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