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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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