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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803호,2002.1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영해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에관한규정) <제15133호,1996.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영해법시행령의개정) 대통령령 제9,162호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해법시행령"을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영해법"을 "영해및접속수역법"으로 한다.

부칙(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13463호,19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영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ㆍ제11조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162호,1978.9.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정비) 대통령령 제8,994호 영해법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중 제2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