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2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3.21>]
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2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3.21>]
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