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제8조에서 이동 <2017.3.21>]
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제8조에서 이동 <2017.3.21>]
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