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듣기 영 제16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