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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8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결과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장의 쾌적성

3. 안전관리와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그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5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못 미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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