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8][종전 제3조의7은 제3조의8로 이동 <2021.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