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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4-5 (Non-Disclosure of Agreements)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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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tocks스탁스 or오 bonds;반즈

2. 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eld헬드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claims;클레임즈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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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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