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