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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6 (Registration of Changes)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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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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