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4조(업무 관장)듣기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