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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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