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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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