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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술원사무국직제

예술원사무국직제 제3조(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3.8.30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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