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직제 제5조(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시행 2023.8.30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시행 2023.8.30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