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복지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0.6.2, 2023.9.12, 2024.1.23>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 제2조의5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본조신설 2016.5.3][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8.10.1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