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예술인 복지법 ›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12.30>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30>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5.4.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예술인 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