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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06호,2023.4.18>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22.1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4.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03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서의 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서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21호,2007.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