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1.9.30, 2022.12.7>
[제목개정 2011.9.3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