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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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