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2. 제9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