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