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782호,202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28조 및 부칙 제4조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ㆍ제3항(연계대출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2020년 8월 27일
2.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ㆍ제3항(연계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3조: 2021년 5월 1일
제2조(투자한도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7조제6항에 따라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자를 통해 투자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산정한다.
1.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를 통해 투자한 연계투자 금액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한 자를 통해 투자한 연계투자 금액(2021년 5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투자 금액 총액이 제27조제6항에 따라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2021년 4월 30일 기준 연계투자 금액 총액을 투자한도로 본다.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따른 직전 연도 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자는 그와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 동일인"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동일인도 제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만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를 삭제한다.
제2조의12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제15조제3항제7호다목 중 "제2조제3호,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