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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2.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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